[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8일 오전 오전 10시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29일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후배 검사의 자살 사건으로 이날 함께 심의할 예정이던 김모(48·27기)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면서 심의가 연기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