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간편 심사보험의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간편 심사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6월말 기준 28개 보험회사(생보 17개, 손보 11개)에서 간편 심사보험을 판매 중이며, 보유계약 건수는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이다. 유병자들이 가입하는 만큼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문제는 보험사가 간편 심사보험이 가입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를 할증하였음에도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간편 심사보험 인수심사 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 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한 사람의 간편 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도 강화된다.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비싼 간편 심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간편 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간편 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간편 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도 금지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 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 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해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험사는 간편 심사보험 판매 시 일반심사보험과 함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창욱 금감원 실장은 "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보험인수 관행 등이 개선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회사가 일반심사보험과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 및 안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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