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입찰 담합 적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징금 5억4100만원 부과
2016-07-31 15:04:24 2016-07-31 17:29:5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이앤씨와 시엔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금액 82억9384만2000원에 발주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일원의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광물찌꺼기는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의 광물을 얻고 남은 것들이다.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은 광산 주변에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비가 많이 내려도 광산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것을 말한다. 광물을 얻는 공정중 쓰인 독성 시약이 물과 만나면 광산 근처의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재입찰에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1차 입찰의 경우 산하이앤씨의 단독입찰로 유찰됐다.
 
산하이앤씨는 입찰에서 유일한 경쟁업체인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시엠씨는 그 기술제안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산하이앤씨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피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산하이앤씨는 4억3400만원, 시엠씨는 98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폐광산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광해방지사업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입찰에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에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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