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는 29일 박대종 전 사내이사(미등기 임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938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12%에 해당한다. 횡령행위는 지난해 6월24일 발생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 22일이다.
이 회사는 "본 횡령 발생 건은 당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니나,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본 가치로서 중요시하는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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