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래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27일 미래부에 CJ헬로비전 M&A 인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일 미래부에 M&A 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8개월 만이다.
SK텔레콤의 이같은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결과 M&A 불허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며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져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후속조치를 고민해 왔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분야 M&A를 불허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인가 반려와 신청 취하를 두고 고민을 하다 결국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인가 취하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종속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서 SK브로드밴드도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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