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를 흡입할 경우 폐섬유화 뿐 아니라 비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환경청(EPA)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1998년 미국 환경청 자료를 인용했지만 비염과 관련된 내용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1998년 미국 환경청은 ‘MIT 재등록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MIT를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이 자료를 유독물 지정에만 사용하고 정작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비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 환경청 보고서는 90일간 쥐에게 MIT를 흡입시킨 실험에서 ‘아만성 독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독성은 흡입 노출에 의한 코의 비개골의 미시적인 병변’이라고 적시하고 구체적인 질환으로 비염을 지적했다. 아만성 독성은 MIT를 실험동물에 3개월간 연속 투여했을 때 생기는 특성을 말한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는 유독물 지정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에만 한정해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염 및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MIT를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한 것은 범죄행위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동물실험 결과로 비염 발생이 확인되었고, 3~4등급자의 질환력 등으로 비염 등 호흡기질환이 확인됐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판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환경부·고용노동부·국립환경과학원·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가습가살균제 현장조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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