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세제개편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인세를 말하면 자꾸 재벌을 연상하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체를 말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결국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소득세를 확장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세법개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가져온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법인세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개편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장은 “현재 배당 쪽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며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또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과 방식을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운업체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김 의장은 “장사를 하든, 출항을 하든 이 사람이 5000톤(의 배를) 가지면 여기에 곱하기 세율로 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평상시 법인세 시스템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은 또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 증대를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1인당 연 1000~2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늘리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자리 투자를 늘리고 서민 부담에 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획했는데 잘 정리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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