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우측 뇌출혈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7년여 시간이 흐른 후 좌측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뇌출혈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11월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 발병해 2008년 5월까지 공단에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왼쪽 편마비 증세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결국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았다.
7년여 후인 2013년 10월 새벽 6시30분쯤 A씨는 몸의 이상 증세를 느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번에 그는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 발병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우측 기저핵 출혈이 아닌 좌측 기저핵 출혈 때문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좌측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A씨는 그 후유증을 겪는 과정에서 우측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자발성 뇌출혈의 재발률이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까지 고려하면 좌측 뇌출혈이 우측 뇌출혈의 유력한 원인이 됐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상병의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점은 이 같은 상당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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