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탈당했다. 그동안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권유에 결정을 미뤄온 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를 발표해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기가 많이 늦었다.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하겠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예정된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 징계 건’을 각하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서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 의석은 121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는 11일 보좌진 채용 금지 범위를 민법상 친족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인척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