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2006년 6월 첫 공판이 시작된 황우석 사건이 3년 4개월만에 논문조작, 횡령은 유죄로 사기혐의는 무죄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2004년 논문 중 유전자(DNA)와 테레토마사진이 조작된 사실과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시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각각 1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SK의 제안이 있었고 순수한 후원금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황 박사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 산하 신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실험용 소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꾸며 5억9000만원을 가로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억9000만원이 빼돌려지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 있었고, 이 돈을 황 박사가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 등은 2004년, 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이사건을 위해 43차례 공판이 진행되고 재판부가 2번 바뀌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함께 연구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과 강성근 전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징역 3년, 한양대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 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공판은 1심으로 황우석 박사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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