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라우드 활용도 높아진다…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
금융위 "전산시스템 구매 대비 50% 비용절감 효과 발생"
2016-06-29 12:00:00 2016-06-29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상에 저장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매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빅데이터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새로운 IT 기술이 확산되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했던 '물리적 망분리' 등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셈이다.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물리적 망분리는 말 그대로 업무용 PC, 인터넷용 PC 등 용도에 따라 다른 기기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모 은행 직원들이 전산 운용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사라지면, 금융회사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을 한 클라우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에 편입되는 정보가 많아지는 만큼 따로 전산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이 절감되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령 A 증권사가 통계·분석 시스템 신규 도입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활용 및 관련 보안대책 적용 예시 등을 담은 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등 배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 위해 실질적인 규제개정 만들어서 입법예고 했다"며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서선하는 것"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 금액은 상향된다.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금액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금융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금 지급절차는 의무화된다. 현재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과는 달리 준비금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급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이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는 금융회사의 준비금 관리·지급 관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 ▲금융회사 사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개정 규정안은 6월30일에서 8월9일까지 40일간의 규정변경예고를 거치고 규제심사 후 오는 9월 금융위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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