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2016-06-24 14:19:37 2016-06-24 14:28:5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74)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임석(54)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씨와 임건우(69)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씨를 포함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오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오씨 진술의 신빙성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오씨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지적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4월20일 첫 파기환송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