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범 DNA 관리한다
피의자 DNA시료 채취, DB구축..수사 활용
2009-10-20 10:01: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DNA)정보를 정부가 관리하고, 수사에 이용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는 최근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ㆍ지능화ㆍ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를 미리 확보ㆍ관리해, 강력범죄가 발생시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하고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효과를 제고하려는 이유에서 이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했다.
 
DNA채취 방법과 검색 회보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었고, 재심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이 확정 되면 DNA 정보를 삭제하는 것도 포함 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업무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감, 개각에 따른 후속인사, 재보궐 선거, 시ㆍ군 통합논의 등과 같은 이유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각 부처는 필요한 조직정비나 인사를 속히 마무리하는 등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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