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풀무원 계열사 직원들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직영점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대리점을 향한 본사의 갑질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9일 풀무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의 지점관리 A팀장과 B대리가 강남에 있는 지점점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역삼지점장 C(29)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C씨가 "본사가 왜 자신의 지점을 홀대하냐"며 본사의 행태에 항의하자 동기 B씨가 자신의 상사 A씨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시비를 벌였다. 술에 취한 세 사람의 말다툼은 B씨와 C씨의 주먹질로 번졌고, 결국 A씨까지 가담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폭행당한 뒤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흘만에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를 폭행한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사망케 할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점을 관리하는 풀무원건강생활 본사 직원들이 지점장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본사의 갑질'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바른먹거리'를 표방하는 풀무원이 정작 대리점 관리 행태는 바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풀무원 본사와 갈등을 벌이며 파업에 돌입했던 지입차주들도 본사의 갑질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풀무원의 충북지부 음성물류센터 운송업자 40여명은 회사가 노예계약을 강조하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지입차주들은 "파업은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 탄압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며 회사가 차량에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고 규정한 것은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이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으나 풀무원의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풀무원측은 "술자리에서 동기간 벌어진 우발적 사고일 뿐 본사의 갑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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