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게임에서 게임머니 간접충전이 너무 쉽게 허용돼 유사사행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간접충전으로 인한 고포류 게임의 성장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법률을 통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게임 매출과 오락실용 성인 사행게임기 매출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NHN 한게임의 매출은 2005년 921억원, 2006년 1287억원, 2007년 2429억원, 지난해 3666억원이다.
그에 반해 단속이 강화된 바다이야기류의 오락실용 고스톱포커류(고포류) 매출은 2005년 9655어원에서, 2006년 7009억원, 2007년 325억원, 2008년 458억원 등으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역전현상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따른 사행산업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고포류게임 이용시간도 지난 2005년 11만5000시간에서 2007년에는 30만4000시간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의 분석자료는 한게임 등의 매출 증대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돈이 개인 대 개인으로 오가거나, 게임 내에서 일부러 져주기를 통해 게임머니를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게임 등에서 활동하는 환전상은 돈을 받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구매자에게 잃어주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다.
한게임 등은 200~300명 수준의 모니터요원을 통해 자사의 게임룸을 수시로 모니터하며, 환전상으로 불리는 불법간접충전 사례를 적발해 아이디 삭제 등으로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형 환전상은 적발하는 즉시 경찰에 고발하지만 가중 처벌없이 적발 1회당 최고 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 의원은 "온라인 포커, 고스톱류 게임의 아바타를 이용한 게임머니 충전 및 판매 규모 급상승은 큰 문제"라며, "현행 법은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전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법률 제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게임 등은 아바타 판매시 게임머니를 함께 지급해 환전상들이 온라인게임에서 현금투입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어 "이같은 현상을 제거하려면 온라인 고포류 게임에 맞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웹보드게임이 게임산업과 관련한 기술력이 미미해 게임 산업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온라인 웹보드게임 성장에 따른 관련산업의 영향도 극히 미미하고, 수출 효과도 없다"며, "아케이드게임과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관련산업 육성과 동반한 성장 역시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한게임 등은 운영비용이 매출의 10% 수준으로 수익성이 높아 고급 엔지니어 및 게임 개발인력을 싹쓸이로 특정 영역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으로 고공성장을 거듭하는 한게임 등 고포류 게임업체로 수익과 인력이 집중돼 다른 게임산업들이 상대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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