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이번달 개정 예정이던 중국의 에너지효율 표시 개정이 10월로 연기되면서 국내 가전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에너지효율 표시 대상의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1일 중국 질량검사총국과 면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이번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의 개정' 시행을 10월로 연장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달부터 적용될 개정안에는 새로운 도안, QR코드 표기와 위치 변경, 인터넷 판매시 웹사이트에 에너지라벨 표시 의무화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새로운 도안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가전업체들은 개정안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통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표원은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게 개정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WTO를 통해 지적했고, 중국 당국에 최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지난달 중국 질량검사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새로운 도안의 적용을 10월 이후로 연기하고, 개정안에 포함되는 가전 품목이 기존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33개 품목과 함께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빔프로젝터 등 2개의 품목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부규정은 2개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며 우리 수출기업의 퉁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측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시기가 늦춰져서 우리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이나 국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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