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배기가스 불법장치 사용하지 않아”
"지난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 통과"
2016-06-07 12:56:54 2016-06-07 12:56:54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히라이 토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부문 상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또 환경부는 한국닛산이캐시카이에 불법적으로 임의설정 조치를 해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 판매정지 판매된 차량 824대 인증취소 과징금 3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닛산은 이날 배기가스 논란과 관련,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고 이 같은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닛산은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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