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모범납세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기존 금리우대 외에 추가로 0.25%p 금리를 감면 받게 돼 최대 1.75%p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어음 할인율 우대와 함께 총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환·신용장 등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 윤용로 기업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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