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가가 내년부터 평균 2.37%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1.99%)와 비교해 0.3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 보건기관 2.9% 등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진료는 1만4410원에서 1만4860원으로 3.1%(45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4300원에서 4400원으로 2.3%(100원) 오른다. 한의원은 초진료가 1만1820원에서 1만2160원으로 2.9%(340원), 본인부담금은 3500원에서 3600원으로 2.9%(100원) 각각 인상된다.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른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가가 1.99% 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랐다.
한편 이날 의결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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