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지난 27일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운건설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인수·합병(M&A)절차는 마무리된다. 극동건설도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 인수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다. 지난해 3월 주주협의회를 통해 인수합병을 추진, 네 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에 차이가 커 회생채무를 재조정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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