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청은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부터(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시행된다.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된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중기청은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의 하위법령 정비,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의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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