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판매는 되고 '실버바'는 안돼…규제에 막힌 저축은행 '속앓이'
"서민금융 활성화·경쟁력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해야"
2016-05-25 15:28:53 2016-05-25 15:28:53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영업분야를 개발하고 신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제한된 규제에 속앓이를 하고있다.
 
금융당국이 지정해놓은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명시된 업무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신사업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 제한이 없이 영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한 신사업 진행을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에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지만 표준업무방법서에 명시되지 않아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사업 시행 뿐만 아니라 시도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여·수신업무에 대한 규제도 많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부수업무 개발에 있어서도 지정된 업무만 가능해 금융업권 구분없이 시장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축은행들의 상품개발을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복권 및 골드바 판매 등 표준업무 방법서에 명시된 부수업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성격이 유사한 실버바 및 공연티켓 판매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저축은행 영업규제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영위할 수 없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제휴를 통해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했지만 복합상품으로 연계영업 제휴처를 단독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확대해 자금지급부터 인테리어까지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안내하는 금융자문 상품을 준비했지만 표준업무 사항에 금융자문업이 명시되지 않아 상품 개발을 중단한 저축은행도 있다.  
 
저축은행들의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대출상품에 대한 TV광고를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2시~익일 7시로 지정하고 이 시간이외에 방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 간접 광고(PPL)가 가능해졌지만 재방송되는 시간과 허용된 방영시간이 달라 저축은행들은 규제에 대한 부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의 광고규제에 따라 중금리대출 상품 및 이미지 광고 또한 제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의 부분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간접광고 등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저축은행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객과의 접점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들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영업분야를 개발하고 신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제한된 규제에 속앓이를 하고있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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