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주부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제2금융권에 대한 DTI규제 확대 방안에는 수도권 비투기 지역에 대한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보다 10%씩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사의 현 LTV 비율은 60%, 나머지 금융회사는 7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 계층의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에는 8000억원, 8월 1조2000억원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은행에 대한 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된 지난달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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