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공정위 '과징금 217억원' 불복의사 밝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5-10 07:40:31 ㅣ 2016-05-10 07:40:31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신대양제지(016590)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17억2900만원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과징금은 대양제지 자기자본 대비 8.55% 수준이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6조원 공공공사, 하도급 직불제 시행 오디션 프로그램 '악마의 편집'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공공발주 투찰가격 담합 등 3개 업체 적발 대양제지, 공정위 '과징금 109억원' 불복의사 밝혀 박기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