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기본연봉 차등대상 기존 2급에서 비간부직 3급까지 확대
2016-05-03 16:51:31 2016-05-03 16:51:3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에 따라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도입키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3일 기본연봉의 차등 대상을 현행 2급에서 비간부직인 3급까지 확대하고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의 차등폭 또한 3%p까지 차이가 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내 평가조정위원회 설치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제도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최적의 평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항 전경.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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