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월급쟁이의 봉급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일명 '갑근세' 명칭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의 갑·을 구분은 지난 1957년에 처음 생겨 이후 월급쟁이들 사이에서 근로소득세가 '갑근세'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번 갑·을 구분을 없애면서 이같은 명칭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갑종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의 급여나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 해당된다.
반면 을종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되는데,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조항에 나타나 있는 갑·을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해 갑종의 내역만 남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갑·을 명칭이 사라질 뿐"이라며 "세제상 달라지는 것이 없어 갑종 근로소득은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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