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허용된 신탁업도 못하는 이유는
당국 "과열 우려로 인가 못해"…업계 "말로만 금융개혁" 비판
2016-05-02 16:27:56 2016-05-02 16:27:56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 업계에서 저축은행법 상 허용된 신탁업무를 당국이 암묵적으로 막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법 상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며 저축은행에게 이같은 업무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체 신탁업무가 불가능해 올해 초 우리은행과 맺은 연계영업 협약에 따라 협업을 통한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할부금융, 펀드판매는 시행령, 감독규정 약관심사 등 세부수칙이 마련되면서 부수업무가 허용됐지만 신탁업무는 관련 세부 기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산 3000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저축은행(총 30개사)에게 펀드판매업무를 허용했지만 신탁업무 관련한 세부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신탁업무의 경우 저축은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선 업무 허용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부수업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당국의 추세와는 다른 행보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과의 경쟁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허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중개업이나 투자매매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법상에는 난이도,투자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며 "인가를 받기 전 업무 시행 규제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고 자본시장법이 마련돼 있어 따로 규제가 요구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상으로 제한이 없지만 요건을 갖추더라도 정책당국의 판단하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신탁업무에 대한 인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사들을 포함해 이미 시장에 충분히 많은 신탁업자들이 있어 저축은행까지 허용되면 시장 전체상황을 고려했을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과거와 비교해 경영역량이 강화된 저축은행들의 경우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분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신탁과 관련해 저축은행업권의 각사 규모라든지 경영역량에 따라 하고싶어하는 일을 막지는 말아야 한다"며 "저축은행만의 신사업유치가 아닌 법상 규정된 업무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형평성이 개선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저축은행법 상 허용된 신탁업무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신탁업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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