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충전소,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신용카드 배송 · 술 제조·판매, 민간사업자 '허용'
2009-09-29 12:40:54 2009-09-29 18:09:2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과 주택분양 보증, 신용카드 배송과 경륜·경정사업분야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된다.
 
또 주류·해운업 등 일부업종에 대한 과도한 진입기준이 대폭 완화돼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시장 체제가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충전소 운영사업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진입이 허용돼 충전소별 경쟁을 통한 LNG가격인하는 물론 최소 2000억원의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우체국이 독점하던 주택분양보증과 신용카드 배송 사업에도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져 매년 450억원의 보증료 인하와 신용카드의 야간·주말배송 등이 가능해진다.
 
지방공사와 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경륜·경정사업도 내년부터 수탁자범위가 민간으로 확대돼 서비스 향상과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대량화물 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해운업 등록을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돼 안정적 운송보장과 원가절감은 물론 선주와 화주간 협력도 가능해졌다.
 
신규진입을 제한하던 과도한 주류제조와 도매업의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돼 민간사업자의 창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전까지 종류에 따라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했던 주류제조의 시설용량 기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완화되고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기준도 자본금 5000만원, 창고시설 66제곱미터(㎡)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이 지속되온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과 도선사 진인 규제 등도 완화해 독점이윤을 제거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과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미 지난 4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진입규제 정비과제로 60개를 선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 등 전문연구기관 연구 용역과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진입규제 개선 방안 1단계 과제를 선정했다. 
  
김성삼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분야별 진입규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해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I도 지난 2006년 진입규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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