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이 줄어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가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감원의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추진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시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현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가 낮은 상황이다.
보험사 또한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아 소요되고 이로인해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한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자서명이 14회에서 10회로 줄어들며 덧쓰기가 39회에서 26회로 줄어든다. 소액·단기 보험의 경우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하고 온라인보험에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활용된다. 가입설계서와 온리안보험 비교안내 확인서도 폐지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서는 총납입보험료가 강조된다.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해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한다. 또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해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밖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 계약적 알릴의무 질문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그동안 몰라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시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은 강화된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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