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사유는 지난 2010년 시사이씨씨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YBM시사닷컴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 예정"이라며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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