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 정지 통보받아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4-06 16:51:18 ㅣ 2016-04-06 16:51:48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이디(033110)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을 접수받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6일 공시됐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한진해운 "런던사옥 및 자사주 매각 확정사항 없어" (장마감후종목뉴스)한진해운 "런던사옥 및 자사주 매각 확정사항 없어" 이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이디, 이사진 5인 신규선임 김형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