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쇠고기 분쟁에 미국 등 8개의 나라가 제3자 자격으로 분쟁에 가세했다.
이들은 분쟁 해결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패널(일종의 국제통상재판부)회의에 참가해 발언하는 등 각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한국-캐나다의 쇠고기 분쟁에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EU(유럽연합),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 8개 나라가 제3자로 참여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이 분쟁에 참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미국, EU등은 그동안 대부분의 WTO(세계무역기구)분쟁에 참여해 왔고, 일본 대만은 쇠고기 수입국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수출국으로써 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TO는 이번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구성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캐나다와 한국이 각국의 입장을 WTO에 제시하고 3자 참여국들이 의견을 제시한 후 협의가 이뤄진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2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하면 쇠고기 수입이나 가축법 개정 등의 이행 의무가 주어진다.
현재까지 한-캐나다 간 쇠고기 수입의 적정성에 대한 위험평가는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캐나다에 광우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캐나다 쇠고기 수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태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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