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주총 사내이사·감사 선임안 관련 가처분 수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23 18:59:38 ㅣ 2016-03-23 18:59:47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이혁기 외 1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신일산업, 3월24일 정기 주주총회 (특징주)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매각 취소에 ↓ 신일산업,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당해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SKT, AI에이전트 '에스터' 3월 북미서 베타서비스 (토마토칼럼)포스트 방통위 우정사업본부 "폭설에 우편물 배달 일부 지연 우려" 1인체제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시한 넘겼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