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주총 사내이사·감사 선임안 관련 가처분 수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23 18:59:38 ㅣ 2016-03-23 18:59:47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이혁기 외 1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신일산업, 3월24일 정기 주주총회 (특징주)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매각 취소에 ↓ 신일산업,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당해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북한 GPS 방해 331건 접수…과기정통부 "실제 피해는 없어" 5.5G 세일즈 나선 화웨이 "모바일 AI 성장, 네트워크 역량 개선 필요" 통신으로 체력 키운 3사, AI전 준비 인건비·마케팅비 다이어트…KT, AI로 전력투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