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했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는 CCTV 관련 입찰에서 이뤄진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9개 CCTV 제작·설치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고,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제주 등에서 발주한 CCTV 설치·보수 입찰 6건에서 담합을 모의했다. 건마다 2~3개 업체가 참가해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이다.
낙찰예정자는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고 들러리에 참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들러리의 대가를 지급했다.
이들이 참여했던 발주는 서울시의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서울 은평구의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유지보수용역과 재난관측 CCTV, 서울 양천구의 방법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제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제주 서귀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입찰 등이다. 검찰에 고발된 한일에스티엠은 6건 가운데 4건의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하이테콤시스템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업체에 1400만원에서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의 고질적인 담합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주하는 지자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업체별 담합 참여 현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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