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0.1%거래세 부과가 2012년으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자산운용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위축을 우려해 ETF증권거래세 부과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4월1일에서 2012년 1월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는 유예이긴 하지만 당분간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아 시장자체가 사장되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2년간 유예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ETF에 대한 0.1% 거래세 부과 연기로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형공모펀드에 0.3% 부과하고 또 ETF에 대한 거래세 0.1%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였다"며"이번 유예는 특혜가 아닌 당연한 것이고 향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폐지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 ETF활성화 위해선 명확한 세제규정 필요
업계는 ETF시장이 활성화되려면 ETF에 대한 세제규정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ETF에 대한 세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종ETF를 내놓기도 어렵고 나와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채ETF의 경우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ETF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국채투자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국채ETF에 대해서는 0.1%의 세금이 부과돼 투자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국채ETF의 경우 국채 투자와 형성펑을 고려한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신종ETF도 구조적으로 세제 기준이 명확해져야 ETF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ETF를 통해 거래시 매매차익의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