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비자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른 환급 거부를 놓고 이번 주 집단소송을 벌일 태세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7일 일부 수입차 업체들의 사기판매 혐의가 포착돼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아우디,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이 ▲개소세 인하분 환급 미조치 ▲허위 과장광고 ▲지난해 개소세 할인 미고지 등의 사기판매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입차 오너 동호회에서도 이와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대한 강제성을 띤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1월 판매 수입차들은 지난해 통관한 차가 많다”면서 “정부에는 이미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하고도 마치 개소세 할인 해당액을 자신들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판매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입차 업체들의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4일 지난 1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메르세데스-벤츠는 여론에 등 떠밀려 지난 4일 올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개소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메르세데스-벤츠는 1월 통관된 GLC와 GLE 모델만 개소세 환급을 진행하려 했으나, 결국 모든 구매 고객에게 추가 환급키로 한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건 개소세 환급을 받지 못한 구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된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며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입차 업체인 BMW와 폭스바겐 등은 여전히 기존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12월 통관된 차들은 개소세 인하가 반영됐기 때문에 1월 통관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MW 관계자 역시 “지난 한 달간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부분을 연장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할인해줬다”면서 기존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번 문제는 정부가 지난달 3일 내수경기의 부양을 위해 지난 연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면서 발생했다.
한편, 지난 1월 수입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수입차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4298대, 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등으로 약 2만여 대에 육박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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