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월 300만원까지 확대
서울시, 3월부터 참여 자치구 14개→24개
2016-03-04 10:20:56 2016-03-04 10:20:56
서울시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에 힘 입어 보상비용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늘리고 참여 자치구도 24개로 확대한다.
 
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에는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를 원하는 20세 이상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 중 동마다 2명씩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김태기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불법현수막 근절,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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