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달부터 일임형 ISA 업무 가능
2016-03-03 17:49:09 2016-03-03 17:49:09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024110)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소기업은행법' 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인 투자운용인력 규모,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관한 검토는 이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해 이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에 기업금융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은 점 또한 고려됐다. 올해 산업은행의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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