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발이식술' 피해자 식물인간 만든 의사 기소
프로포폴 투약 시술서 주의의무 태만
2016-02-26 10:49:59 2016-02-26 10:52:15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모(49)씨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 김모씨에게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모발이식술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이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하자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목적으로 응급처치 등에 관한 내용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3년 1월2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성형외과에서 김씨에게 모발이식술을 했다.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후 뒤통수 모낭·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하는 시술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시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피해자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었지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 또 피해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했다.
 
이씨는 또 응급처치 과정에서 적정량에 못 미치는 산소를 공급했고, 피해자가 심정지상태가 될 때까지 응급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한편 프로포폴을 투약해 전신마취를 하는 시술에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로 호흡·심혈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돼 산소가 부족해지면 4~5분 뒤 뇌손상이 생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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