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장부 달라"vs 신동빈 "법적 판단 받을 것"
호텔롯데 상대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첫 재판
2016-02-24 18:14:01 2016-02-24 18:14:01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 장·차남들이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 소송에서 전략을 달리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쇼핑 사건처럼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전략을 유지한 반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쪽인 호텔롯데는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대표이사 송용덕)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호텔롯데 대리를 맡은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에는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번 롯데쇼핑 케이스에서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때는 신 전 부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고, 열람 청구가 최초의 소송이어서 신청인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법적인 제출의무와 무관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사건을 인용해서 이번 호텔롯데에서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쇼핑에 이은 이번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 측 대리를 맡은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가 "본건의 피신청인 호텔롯데 또한 동일한 그룹 내 계열사"라며 "처리방식이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롯데쇼핑 전례에 따라서 필요서류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호텔롯데가 속해 있는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 사건이 종료된지 얼마 안 된다"며 "그 사건에서 롯데쇼핑은 신청인이 요청한 회계장부와 서류 거의 대부분을 임의제공 방식으로 전달했고, 이번에도 임의제공 방식으로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를 쥐고 있는 호텔롯데가 임의제출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힌만큼 이번 소송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호텔롯데 측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광윤사이며, 신 전 부회장이 이곳 대표이사로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현재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선임되게 된 경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돼 있다"면서 "거기서 취소판결이 나면, 이 사건 신청 자체가 법적으로 부적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신청인의 명의는 법적으로 광윤사지만, 실질은 신동주씨가 제기한 것이 틀림 없고, 이는 결국 본인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신동빈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은 이른바 '회계열람청구 있어서 부정한 목적에 의한 신청'이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다음기일은 오는 3월9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왼쪽부터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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