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부터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02-23 09:31:29 2016-02-23 09:31:29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생산직 등 비사무직 여성은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게 되며, 사무직 여성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성은 출생연도 홀수에 맞춰 격년 단위로 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소득 하위 50% 계층은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간암의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는 간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 한 차례, 7~12월 중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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