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투표 가결…사측 "투표 절차상 위법"
2016-02-19 18:22:11 2016-02-19 18:22:46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측은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조종사새노조(KAPU)소속 조합원 189명 등 총 110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을 하려면 총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은 1085명, 새조종사노조 조합원은 760명 등 총 1845명이며, 이번 투표에서 과반인 923명을 넘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다"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으로 모두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가 19일 오후 가결됐다. 하지만 사측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대한항공
 
 
사측은 이번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성으로 인해 투표의 공정성 및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조종사노조 규약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조종사 새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자들은 명부없이 불법으로 진행했다"며 "새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항공기 운항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혹시라도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해도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제주 제외)은 50%의 운항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규모 결항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특히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또한,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