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가 제공하는 ‘올레 투폰’ 서비스를 휴대폰 구입 시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형태로 가입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유통 현장에서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강제하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 원천적 금지 행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페이백 등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대신 가입자들에게 KT의 올레 투폰, 미디어팩, 안심플랜 등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레 투폰은 하나의 휴대폰으로 2개의 전화번호와 앱 계정을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월 4400원(부가세 포함)의 유료 서비스다. 서비스가 가능한 갤럭시노트5, 갤럭시S6·S6엣지, G4, V10 등의 단말 구입 시 가입이 권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TV, 웹툰,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미디어팩은 월 8800원이며, 휴대폰 분실·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안심플랜은 월 3520원부터 단계별로 비싸진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줄기는 해도 여전히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 편익 측면보다는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미는 서비스 마케팅에 따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레 투폰은 서비스 특성상 필요로 하는 고객이 한정돼 있어 일반 가입자들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만 들어가도 한 달에 수 건씩 올레 투폰 등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사례가 게재돼 있다. 대부분은 올레 투폰이 필요 없는데 가입했거나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서비스 해지 시점을 놓쳐 불편을 겪고 있다. 유통점에서 임의적으로 투넘버를 지정해 원치 않는 스팸전화와 문자를 수십 건씩 받아야 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상 신규 서비스는 고객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부 유통점에서 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전사 차원에서 독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해 7월 올레 투폰을 출시하고, 11월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초기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유 등으로 가입자가 줄어 현재는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KT는 지원 단말 라인업을 확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층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올레 투폰 이용자 중 일부는 서비스상 제약점에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KT가 원폰(Private)과 투폰(Business)을 구별해 업무 상 편의성을 강조하면서도, 투폰에서는 해외 로밍 시 음성·영상·문자 발신이 제한되고, 국제 전화도 걸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아울러 투폰은 1588 등으로 시작되는 부가전화 서비스가 안 돼, 카드사 등의 기업형 메시지가 우회적으로 원폰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KT 관계자는 “투폰은 하나의 유심과 요금제에 제2의 가상번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되는 서비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타사의 유사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11월 ‘올레 투폰’이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KT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