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포인트 축소·폐지, 공정위 "약관 변경 아냐…사업자 재량에 맡겨야"
참여연대 "멤버십 포인트도 통신사 결정에 큰 영향 주는 요인"
2016-01-25 15:15:34 2016-01-25 15:16:15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가 폐지 되거나 사용기간이 축소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5일 "공정위가 SKT의 T가족 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사용기한 축소에 대해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1일 공정위에 통신 3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의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사용기한 축소는 공정위가 판단하는 '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며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참여연대에 회신했다.
 
SKT는 지난해 2월 T가족 포인트를 폐지했고, KT도 같은 달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후에 해당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폐지한다 해도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2013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표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들이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주요 계약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요금제와 요금감면규정이 변경될 때는 개별 고객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려야 하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면제 된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설정되는 국제로밍서비스 약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참여연대는 "다른 부가서비스는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사용설정이 되는데 로밍서비스는 왜 문제가 없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통신재벌에게 너무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폐지와 축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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