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물 구입이 증가하는 설날을 맞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를 이뤄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설 명절 과대포장 단속으로 모두 27건을 적발,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전체 실적은 모두 40건, 4200만원에 달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날을 맞이해 중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제품을 2·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등의 과대포장이 집중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공간을 15% 이하(분말커피류 20%) 2회 이하 포장, 음료는 10% 이하 1회 포장, 주류는 10% 이하 2회 포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과류는 20% 이하(케이크 2회 포장, 건강기능식품는 15% 이하(80㎖ 또는 80g이하 제외) 2회 포장, 인체·두발 세정용 화장품류는 15% 이하 2회 포장, 기타 화장품은 10% 이하(향수 제외) 2회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세제류는 15% 이하 2회 포장, 완구·인형류는 35% 이하 2회 포장, 문구류는 30% 이하 2회 포장, 지갑·허리띠는 30% 이하 2회 포장 2회 포장, 의약외품류 20% 이하 2회 포장, 의류 10% 1회 포장으로 제한했다.
이인근 시 자원순환과장은 생산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상의 개선은 물론 불필요하고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건강하게 소비하고 선물하는 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한국사과협회, 사과전국협의회, 한국배연합회 관계자들이 과대포장 방지 및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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