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추가했는데 대금은 안줘…금광기업 과징금 9000만원
공정위, 공사비 9억2500만원 지급도 명령
2016-01-19 06:00:00 2016-01-19 06:00:00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추가 공사 대금 9억2500만원과 지연이자 59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게 대금 지급 명령과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은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가운데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 공사가 발생해 위탁했지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앞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진행된 공사에서는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9654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을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공사 대금을 법정 기일 이후 지급할 경우 법이 정하는 이자도 원사업자가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광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는 모두 지급했지만 추가 공사 대금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아 대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인만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세운건설에 인수된 금광기업은 옛 소유주인 송원그룹이 '주식양도계약 이후 대금 50억원을 받지 못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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