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을 오는 11일부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심판을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한정후견인'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망자와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작년 6월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행사에서 민원 처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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