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담합행위로 67억원 과징금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1-05 15:22:24 ㅣ 2016-01-05 15:22:38 현대시멘트(00639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의 사유로 67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시멘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후 대응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몽선 회장, 자택에 이어 부친묘소까지 경매 행 거래소, 현대시멘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현대시멘트, 대표이사와 임원 직무집행가처분 소송 (장마감후종목뉴스)신한지주, 3Q 순이익 6790억…전년比 7.4%↑ 최원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