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으로 등록한 이후 추가 투입되는 급유선의 경우 미등록 상태로 급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유류오염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가격덤핑 등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급유행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급유업에 투입되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은 관할 항만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이 의무화 된다.
다만, 급유선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방충재와 방제장비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급유선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급유행위에 대해서는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유조차량의 급유행위는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불법 급유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내년 2월8일까지 해수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