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율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99.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18일 총 4만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을 제외한 3만8624개소 가운데 3만8607개소(99.96%)에서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예외 시설은 기존에 CCTV 설치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 2668개소와 학부모 전체의 동의하에 설치하지 않은 757개소,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290개소 등이다. 미설치 시설 17개소의 경우, 8개소는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3개소는 운영정지 상태다. 또 2개소는 소재지 이전이 진행 중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후 정부는 CCTV 설치에 따른 국비 27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설치 대상 어린이집들을 지원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피해 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의 범위를 조정 권고하거나 열람 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CCTV 미설치 시설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CCTV 운영 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부터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부가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율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99.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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